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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장치로서,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신고)에 의거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장치
  • 진단용엑스선장치
  • 진단용엑스선발생기
  •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 유방촬영용장치

*연구소,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원자력안전 위원회에서 신고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