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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 및 검사항목

의료영상검사의 질 향상과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계획, 실시 및 조정과 평가활동을 의미하며,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업무계획, 업무실행(점검 또는 검사), 업무실행결과의 평가, 평가에 대한 조치(수리 또는 교정)의 전체과정을 말합니다. 즉, 검사과정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임상영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전에 발견하고 문제점을 교정하는 것이 품질관리의 핵심입니다.

서류검사 정밀검사
검사항목 1.인력검사
2.시설검사
3.정도관리기록검사
4.팬텀영상검사
1.인력검사
2.시설검사
3.정도관리기록검사
4.팬텀영상검사
5.임상영상검사
검사의 주기 1년 3년
검사의 방법 서류검사 현지검사
연차별 검사
  • 서류검사는 검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받아 검사를 행하며, 정밀검사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받은 후 현지검사를 합니다.
  •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당해연도에는 서류검사가 생략됩니다.
  • 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003년 1월 14일부터 2003년 4월 14일까지 일제 신고기간에 신고한 장비는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합니다.